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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 지각?" 중계 유튜브에‥방심위 "안보 위협" 삭제 조치

"대통령 또 지각?" 중계 유튜브에‥방심위 "안보 위협" 삭제 조치
입력 2024-01-09 11:50 | 수정 2024-0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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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하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해 온 한 유튜브 채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공식 이유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때문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해당 영상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동 경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동선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일정을 언급한 부분도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라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여당 추천의 김우석 위원은 "겉보기에 별것이 아니라 해도 축적된 데이터가 되면 간과할 수 없다"며 "방치했을 땐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접속차단'에 찬성했습니다.

    여당 추천 황성욱 위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동선은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 영상을 삭제 의결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만 못 볼 뿐, 해외에선 그대로 다 볼 수 있다"며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은 그러면서 "영상엔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삭제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했습니다.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 의결은 여당 추천 위원 두 명과 야당 추천 위원 한 명이 참석해 이뤄졌습니다.

    (출처 :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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