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가운데 5개의 실제 함량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 제품도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59개 제품에서 피로회복, 피부탄력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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