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에서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가운데 5개의 실제 함량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 제품도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59개 제품에서 피로회복, 피부탄력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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