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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몰래 정보 수집해 광고 활용한 메타에 '경고'

이용자 몰래 정보 수집해 광고 활용한 메타에 '경고'
입력 2024-01-11 16:23 | 수정 2024-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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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몰래 정보 수집해 광고 활용한 메타에 '경고'

    사진제공:연합뉴스

    웹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모르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데 활용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 온라인 서비스를 방문한 이용자의 구매나 검색 이력 등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고발 여부를 검토했지만, 메타가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메타의 조치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됐던 행태정보 자동 전송이 개선됐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린 점을 확인하고 유사행위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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