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됩니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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