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의 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의 '층'에서 동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지의 경우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조망과 역세권, 편의시설 인접도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투명하게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 건에 대해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시 '동'을 표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공개했습니다.
원래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한 뒤 슬그머니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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