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올해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