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올해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조의명
금융위,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금융위,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입력 2024-01-17 11:25 |
수정 2024-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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