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카카오 제공]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만 처리했습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해지는 기간 만료까지 계약 유지로 간주돼 환급이 안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카카오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