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만 처리했습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해지는 기간 만료까지 계약 유지로 간주돼 환급이 안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카카오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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