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이용 건수가 49만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가 7만 7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은행, 증권사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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