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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준

금감원 "불법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

금감원 "불법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
입력 2024-01-21 13:12 | 수정 2024-0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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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법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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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투자금 손실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것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이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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