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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건휘

SR, 중고거래 플랫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SR, 중고거래 플랫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입력 2024-01-22 11:45 | 수정 2024-01-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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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중고거래 플랫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SRT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안내문(왼쪽부터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SR 제공]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 거래를 단속합니다.

    SR은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암표 이용 적발시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철도사업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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