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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서 유지할 방침입니다.
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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