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서 유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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