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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할인 허위광고로 7억원 '먹튀'‥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명품 할인 허위광고로 7억원 '먹튀'‥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입력 2024-01-23 14:51 | 수정 2024-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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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할인 허위광고로 7억원 '먹튀'‥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천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런데도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고 공정위는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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