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끝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시하는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조건으로 기존 지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보금자리론은 연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 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은 7천만 원,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3억 6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주택 가격도 9억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p 낮은 4.2∼4.5%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은 우대해 3%대를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 요건 없이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합니다.
대신 금융위는 은행권이 장기 모기지 취급을 늘려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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