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조합 등을 가장한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앞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업체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업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생소한 분야의 투자는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 유사 수신 행위로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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