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도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난 2년간 법적용이 유예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법 적용 확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수사 대상이 지금의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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