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 건 넘어‥61% 급증](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1/28/HJ20240128-26.jpg)
[자료사진]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10만 5,614건으로 2022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됩니다.
대체로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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