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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입력 2024-01-28 17:46 | 수정 2024-0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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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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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302만 7천 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지급계좌로 차액을 환급할 방침인 가운데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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