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상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의원실이 A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ELS 상품을 선정하는 실무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지난해 6월 '청렴 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10여 차례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ELS 상품 선정은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한 개인이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상품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