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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해 전 은행을 상대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은 1천65건, 대출 실행은 49건 발생했으며, 예금 인출은 34만 6천여 건, 6천881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 이후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주로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적법한 위임 없이 예금을 인출 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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