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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급증한 1조 7천845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벌이고 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방심해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감독'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더해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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