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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신용사면'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신용사면'
입력 2024-02-06 14:25 | 수정 2024-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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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신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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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 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정보원 등은 이를 위해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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