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세금 혜택 가닥‥정부, 전향적 검토](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2/15/Y240215-3.jpg)
출산장려금 이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 산입 또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받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