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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민변 변호사 등 3명 경찰 고소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민변 변호사 등 3명 경찰 고소
입력 2024-02-15 14:51 | 수정 2024-0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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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민변 변호사 등 3명 경찰 고소

    [쿠팡 제공]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오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CFS는 "권 변호사 등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 등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노동자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습니다.

    쿠팡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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