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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귄익위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귄익위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입력 2024-02-20 14:45 | 수정 2024-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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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귄익위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전 공언련 공동대표라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사적 이해 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단체 중 하나인 공언련 소속 두 위원이 22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언련 측은 "최 위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적으로 공언련 대표를 그만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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