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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정혜인

국내 첫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국내 첫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입력 2024-02-21 17:56 | 수정 2024-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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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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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최근 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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