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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돼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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