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18개 레미콘업체에 6억대 과징금](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2/25/u20240225-03.jpg)
자료사진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협의회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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