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 이후 9개월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 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고,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로 1천32명이 이용했으며, 1천504억 원을 대환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이 이용했고, 긴급 생계비 지원은 1천376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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