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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차주혁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입력 2024-02-27 15:06 | 수정 2024-02-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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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공개질의에 앞서, MBC와 귀사 간의 취재 질의·회신 과정을 시간순으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 2024년 2월 5일(월)

    MBC 취재진은 쿠팡(주) 홍보팀 부장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재 중임을 전화상으로 고지하고, 귀사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당시 홍보팀 부장은 '처음 듣는 얘기'이며 '그런 게 존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은 사실 거의 뻔하다'는 본인 예상도 덧붙였습니다.

    ■ 2024년 2월 7일(수)

    언론사 취재기자와 기업 홍보팀 간의 전화 통화는 구두 질의와 회신을 통한 통상적인 취재 과정입니다. 귀사는 MBC 취재진의 1차 전화 질의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기에, MBC는 (주)문화방송 뉴스룸 국장 명의의 취재질의서를 통해 공식 질의했습니다. 귀사가 작성·관리 중인 'PNG' 파일에 대해 취재 및 보도 예정임을 고지하고, 해당 파일의 작성 · 관리 목적과 주체, 등재자 선별 기준, 총 등재 인원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취재를 통해 '비밀 기호'로 추정한 '사유(1)'의 세부 항목 '대구1센터' '대구2센터' '- -'를 구분하는 기준을 질의했습니다.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2024년 2월 8일(목)

    취재 질의서에 대한 회신 기한인 2024년 2월 8일, 귀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월 12일(월)까지 답변서를 회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MBC 취재진은 "2차 질의서를 준비 중이니, 1차 답변서는 금일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취재 과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 쿠팡(주) 홍보팀 부장은 MBC가 입수한 '문건 일부라도 주시라', '내부적으로 PNG라고 쓰고 있는 파일이 지금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 2024년 2월 12일(월)

    귀사가 공식 답변서를 회신하기로 약속했던 2024년 2월 12일, 쿠팡(주) 홍보팀 전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 회신 기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보팀 전무는 '담당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샘플을 보내줬으면 담당자들이 찾는 데 좀 빨랐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답변서 대신, 2024년 2월 13일 오전 중으로 담당자를 대동해 MBC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 2024년 2월 13일(화)

    2월 13일 오전 11시 43분, 쿠팡(주) 홍보팀 소속 전무, 이사, 부장 3명이 MBC를 방문했습니다. 동행을 설득해보겠다던 귀사 담당자는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진과 법무팀 변호사가 참석한 취재 미팅에서, 귀사는 '공식 답변서를 아직 준비 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쿠팡 경영진의 당부를 전하면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암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MBC는 쿠팡(주) 본사 및 계열사별 웹사이트인 'coupang.net', 'coupangfs.net', 'coupangls.net'에 쿠팡(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 이츠 등 계열사 별로 교차 접속이 가능한지를 추가 질의했습니다. 당일 14시 09분, 귀사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한 문장을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공식 입장을 통해, MBC는 귀사가 'PNG 리스트'를 작성 · 관리해왔고, 불법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일 저녁 MBC는 귀사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하는 리포트 3건을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쿠팡(주) 공식 입장 이메일 전문/2024년 2월 13일 14:09]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 2024년 2월 14일(수)

    첫 방송 다음 날인 2월 14일, 귀사는 coupang newsroom 웹사이트를 통해 MBC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당연한 책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MBC가 보도한 'PNG 리스트'는 '출처불명의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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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2월 15일(목)

    귀사는 PNG 리스트를 '출처불명의 문서'라고 밝혔지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공식 문서인 [사원평정 SOP] 및 쿠팡 전산망 등에서 PNG 리스트의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MBC는 후속 보도에 앞서, 쿠팡(주) 홍보팀 이사에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명의로 작성된 [사원평정 SOP] 문건 역시 '출처 불명의 문서'인지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취재 과정 전반에서, 귀사는 MBC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루거나 회피했습니다. 대신, 귀사는 coupang newsroom 웹사이트를 통해 MBC 보도에 대한 반론과 귀사의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MBC는 coupang newsroom에 게시된 귀사의 주장을 공식 반론으로 판단하고, 후속 보도 전반에 걸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2월 20일(화)

    귀사는 coupang newsroom을 통해 'MBC는 최소한의 반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확언하며,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이상과 같은 일련의 취재 질의·회신 과정으로 미루어, 귀사는 MBC가 제공한 반론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MBC는 후속 보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오니,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사에서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은 쿠팡(주) https://coupang.net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https://coupangfs.net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https://coupangls.net 등 계열사마다 개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upang, Inc.의 한국법인 쿠팡(주)의 내부 전산망에는 인사노무관리시스템 LMS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LMS에는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계열사 임직원들도 접속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_1. 귀사의 사내 전산망인 인사노무관리시스템(LMS, Labor Management System)의 도메인은 https://lms.coupang.net 입니다. LMS에는 쿠팡(주) 외에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 이츠 등 계열사들이 접속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_2. 쿠팡(주)에서 관리하는 사내 전산망 LMS에 계열사의 접속이 가능하다면, LMS 접속 권한이 부여된 계열사별 인사노무 담당자는 누구인지 여쭙습니다.

    1_3. LMS 상에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가 가능한 PNG 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사노무관리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자체 도메인 https://coupangfs.net이 아니라, 쿠팡(주) 사내 전산망인 https://coupang.net을 사용하는 이유를 질의합니다.

    1_4. LMS 접속이 쿠팡 계열사에서도 가능하다면, 해당 전산망에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 가능한 PNG 리스트를 쿠팡 전 계열사에서 열람 가능한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2.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명의로 작성된 [사원평정 SOP] 문건에는 사원평정 등급 및 등록 기준, 등급별 사유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 적시된 사원평정 등록 절차에 따르면, 팀 캡틴 현장평가 → 센터장 보고 → 센터별 HR 총괄관리자 검토 → 잠실 HR 등록요청 → 잠실 HR 검토 → 사원평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원평정 SOP]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_1. [사원평정 SOP] 문건에 따르면, 계약직은 '퇴사 후에 사원평정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주장대로 사원평정 및 PNG 리스트가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면, 왜 근무 중인 계약직이 아니라 퇴사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하는지 여쭙습니다.2_2. [사원평정 SOP] 문건에 따르면, 일용직은 '사원평정 대상자 발생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6번 항목 : 일용직이 근무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응급실)으로 이송 또는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물류센터 HR 총괄책임자의 승인(구두 승인 포함)을 득한 후 즉시 LMS 사용자 정보관리에서 <홍보수신문자 미동의 처리>로 등록 및 사원평정 하위자 등록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된 일용직의 경우, 등록 사유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는 자'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이송된 일용직에게 홍보수신문자 발송을 제한하고, 사원평정 하위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_3. [사원평정 SOP] 문건에 따르면, '홍보수신문자 미동의 처리 등록'과 '사원평정 하위자 등록'은 각각 독립된 개별적인 인사노무 절차로 판단됩니다. MBC는 사원평정 하위자 등록이 PNG 리스트 등록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_4. [사원평정 SOP] 문건에 따르면, 사원평정 등록자에 대한 재입사 제한 기간은 자발적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비자발 계약종료는 '퇴사일로부터 1년', 모든 퇴사자 중 사원평정 Deficient 등급은 '영구 제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재입사를 제한하는 이유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사원평정 Deficient 등급과 관련해 등급 부여 기준, 재입사 영구제한 조치 이유, 당사자 통보 여부를 질의합니다.
    coupang newsroom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원평정 SOP] 중 발췌

    3. 귀사가 CFS의 인사평가 관리 자료라고 주장하는 PNG 리스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_1. MBC는 PNG 리스트의 'PNG'를 외교 전문용어로 기피인물을 뜻하는 'Persona Non Grata'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Perdue, Louisville 등 다수의 미국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PNG를 기피인물로 정의하고 학내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Persona Non Grata (PNG) is defined as a person who is not welcome at the University of Louisville."(https://louisville.edu/dos/forms/pngappeal). 귀사에서 사용 중인 'PNG'는 무슨 용어의 약자인지, '기피인물'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_2. PNG 리스트에 기재된 첫 번째 분류 항목인 '등록일자'는 영문 'Block Date'로 병기돼 있습니다. 영어 동사 'block'은 '막다, 차단하다'를 의미합니다. 'Block Date'라는 표기를 사용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3_3. PNG 리스트에 기재된 '사유(1)'은 '대구1센터', '대구2센터', '- -' 등 세 종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PNG 리스트에 등록된 쿠팡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MBC는 '대구1센터'를 재입사 영구 제한, '대구2센터'는 재입사 6개월 제한, '- -'는 재입사 제한 기한 불특정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구1센터', '대구2센터', '- -' 등 세 종류의 구분은 재입사 제한 기한을 규정한 '비밀 기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PNG 리스트에는 기자, PD, 작가 등 언론사 종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4_1. 2023년 9월 27일, 귀사는 요청자 Matt, 작성자 Joy 명의로 서울경찰청 출입기자 및 경찰청 본청 출입기자 등 언론사 사회부 기자 71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PNG 리스트에 등록했습니다. 사유(1)은 '대구1센터'(재입사 영구 제한 추정), 사유(2)는 '허위사실 유포'로 적시했습니다. 귀사는 PNG 리스트를 CFS의 인사평가 관리 자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언론사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PNG 리스트에 등록하신 이유를 여쭙습니다. 해당 기자들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으셨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4-2. 2023년 8월 7일, 귀사는 요청자 Matt, 작성자 Joy 명의로 불특정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성명란에는 '기자'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사유(1)은 '대구1센터', 사유(2)는 '회사 명예훼손, Matt님 요청'으로 적시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취재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실제 근무한 적도 없고 관련 기사를 쓴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4_3. MBC 보도 이후, 귀사는 타 언론사를 통해 'PNG 리스트에 등록된 기자, PD, 작가 등 언론사 종사자 명단을 자진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PNG 리스트에는 언론사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서 언론사 종사자 명단만 선별 삭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PNG 리스트에서 삭제한 언론사 종사자 명단은 총 몇 명인지 여쭙습니다.

    5. MBC는 귀사의 PNG 리스트가 퇴사자들의 재입사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해,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속 취재 과정에서, MBC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잠실 본사 HR팀, 개별 물류센터 HR팀,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등 다수의 쿠팡 출신 취재원들로부터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통된 증언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5_1. MBC가 후속 취재 과정에서 만난 퇴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자면, PNG 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잠실 본사 HR 리크루팅 플래닝팀 소속인 'Onsite Acceleration 팀'에서 실행 ·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_2.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잠실 본사 'HR팀'의 책임자는 영문명 Matt를 사용하는 상무급 인사인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PNG 리스트에 요청자 자격으로 6,502명, 작성자 자격으로 12,634명을 등록한 영문명 Joy를 사용하는 직원은 잠실 본사 HR 리크루팅 플래닝팀 산하 'Onsite Acceleration 팀' 소속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3. 2021년 이전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하 물류센터에는 '블랙리스트' 혹은 '채용 거부 명단' 등의 이름으로 개별 관리되던 엑셀 파일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2021년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적발된 이후 'PNG 리스트'로 이름을 바꾸고, 등록 '사유(1)'도 '대구1센터', '대구2센터', '- -' 같은 비밀 기호로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에 대해, 귀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5_4.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전체 물류센터에서 'PNG 리스트'를 활용한 재입사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는 재직자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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