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뒤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고,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되고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