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기준제정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 폐지 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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