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최대 50% 수준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와 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포인트가 가산 혹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이나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했던 것이 인정되는 경우, ELS를 처음 투자한 경우 등은 배상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재가입자나 증권사 채널을 통한 가입자라는 이유 등으로 배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형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세부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