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으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박철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