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인체 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동안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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