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도 과징금 총 3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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