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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천800건으로 월평균 약 96% 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1억 2천만 원에서 63억 4천만 원으로 월평균 113.7% 증가했습니다.
이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가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합니다.
금감원은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어, 치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시점과 담보를 보험사에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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