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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정혜인

식당에서 '잔술', '무알코올 맥주' 판매 가능‥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식당에서 '잔술', '무알코올 맥주' 판매 가능‥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입력 2024-03-20 17:40 | 수정 2024-03-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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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잔술', '무알코올 맥주' 판매 가능‥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마트 주류 코너 [자료사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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