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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정혜인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억울한 소상공인 보호 받는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억울한 소상공인 보호 받는다
입력 2024-03-26 14:22 | 수정 2024-03-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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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억울한 소상공인 보호 받는다

    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대통령이 조치를 당부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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