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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에 소비자경보

금감원,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에 소비자경보
입력 2024-03-31 13:57 | 수정 2024-03-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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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에 소비자경보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과 전자기기 등 허위 매물을 게시한 뒤, 입금을 받기 위해 자유적금계좌들이 악용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적금계좌는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거래 때 송금하기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며 적금계좌인 경우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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