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비정규직 차별, 성희롱 등 위법 사항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분기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감독한 결과 모두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와 명절선물비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값을 정규직에는 월 31만 원, 기간제는 25만 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 정규직에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도 적발됐습니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 임원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도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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