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두달간 4.5조 원 신청‥소득 요건 상향](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4/04/u20240404-11.jpg)
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천358건, 총 4조5천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신청이 1만3천236건, 3조5천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64%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액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원 이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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