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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혜인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 4번째 중징계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 4번째 중징계
입력 2024-04-09 16:03 | 수정 2024-04-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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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 4번째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에 4번째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오늘 심의는 지난 1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자막 논란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보도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담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진행됐습니다.

    방심위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한 MBC의 후속 보도에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통상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오늘 심의에서 여권 추천 문재완 위원은 "법원 1심 결정에 대해 방송사에서 승복할 수 없다며 비판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소개돼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서 '미국' 자막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정 뒤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을 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대통령실의 반론 이후에는 대통령실 입장도 반영해 보도했고,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 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도 다 반영했다"며 "자막 논란 관련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힘이고, 벌점을 누적시켜 MBC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심의 항목인 '공정성'은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질적 차원으로 보면 일방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널 불균형 관련해 TV조선과 채널A 관련 민원도 있지만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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