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대리점의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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