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한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은 법원의 1심 판결 등을 근거로 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권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보도 경위를 설명한 MBC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거 몰라요'라는 가사를 들려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경제
박민주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논란' MBC 과징금 3천만 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논란' MBC 과징금 3천만 원 의결
입력 2024-04-15 18:48 |
수정 2024-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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