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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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