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 3천515억 원 늘어난 9천8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2019년 3천148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이전해 7천600만 원보다 2천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이전해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돼 200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경제
정동욱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4년 만에 3배 급증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4년 만에 3배 급증
입력 2024-04-17 11:04 |
수정 2024-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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