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다영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4-26 11:08 | 수정 2024-04-26 11:0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맹견을 기르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조건을 갖추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 #동물보호법 개정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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