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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서류 등도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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