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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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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하루 이체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도제한계좌 하루 이체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24-05-01 14:34 | 수정 2024-05-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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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계좌 하루 이체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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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인데, 앞으로 인터넷뱅킹과 ATM은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또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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