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먹거리나 생활 제품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용량 변경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제품은 우유와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입니다.
공정거래위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가격 조사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의 제조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며,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도 축소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백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았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개정안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실질적인 가격 상승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택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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